미용(네일)기능사 자격취득과정
분류 | 지역실업자 > 미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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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명 | 미용(네일)기능사 자격취득과정 [모집/진행] |
교육기간 | 2025.06.23 ~ 2025.09.16 |
시간·요일 | 09:00~14:30 (5) [월,화,수,목,금] |
교육장소 | 601호 |
교사 | 이세연 |
모집인원 | 10명 |
1. 훈련대상자
❍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, 「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」 제9조 해당자
-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
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-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
-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
- 「5․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․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」 제9조에 따른 영세사업자
2. 훈련생 선발 제외자
❍ 「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」 제10조 해당자
-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
- 수강 또는 지원·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,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
-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은 사람
-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(또는 사업)에 참여하는 사람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 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
- 상업·농업 등 가업종사자(무급 가사종사자 포함) 또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에 동업자 등으로 참여함에 따라 상시 취업이 곤란한 사람